인천시 대무의항 개발…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반려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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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추진하는 중구 무의도 대무의항 재정비 개발사업이 해양수산부 협의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25일 시에 따르면 대무의항 재정비 개발사업은 지난 2019년 무의대교 개통 이후 약화된 대무의항의 물양장 기능을 강화하고 선착장을 신설, 서해안 핵심 거점 어항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대무의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한 뒤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가 반려되면서 차질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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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공공목적 사업…해수부 협의 가능 전망"

25일 시에 따르면 대무의항 재정비 개발사업은 지난 2019년 무의대교 개통 이후 약화된 대무의항의 물양장 기능을 강화하고 선착장을 신설, 서해안 핵심 거점 어항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대무의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한 뒤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가 반려되면서 차질이 생겼다.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는 해역이 포함된 개발사업의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해양수산부는 대상 구역에 법적 논란 소지가 있어 협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무의항 개발 부지 가운데 일부가 불법 매립지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해당 구간은 무의대교 종점부 인근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무의대교 건설 과정에서 일부 매립지를 도로로 편입한 곳이다. 공사가 완료된 뒤 중구로 이관됐다.
문제는 과거 매립 면적과 현재 실측 면적 사이의 차이(증축 정황)에 따라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토지가 발생, 행정상 불법 요소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경제청은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또는 지적 재조사를 통한 토지 등록(지번부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과거 물양장으로 사용되던 부지로 중구 측에서 기존 토지 신고 면적보다 일부 증축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공 목적의 사업인 만큼 원상회복 의무 면제 가능성은 높지만 해수부와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청과 중구 간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절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d00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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