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에 물어봤었다…” GPU 절도범, AI조언 받고 범행했다 황당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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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부품 판매점에서 고가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훔친 40대 남성이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조언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5일 특수절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 56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 침입해 총 1700만원 상당의 GPU 3박스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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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사건 ‘신속 수사’ 조언 받아
“범죄 수익금, 피해 계좌로 송금”

경기 평택경찰서는 25일 특수절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 56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 침입해 총 1700만원 상당의 GPU 3박스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머드릴로 출입문을 파손한 뒤 매장 안으로 들어가 GPU를 챙겨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A씨를 검거했으나, A씨는 훔친 GPU 3박스 가운데 2박스를 이미 처분한 상태였다. 그는 700만원과 270만원 상당의 GPU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각각 490만원과 1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박스(800만원 상당)는 회수됐다.
경찰은 피해품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A씨가 판매한 장물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가운데, A씨는 자신이 이른바 ‘리딩방’ 투자사기의 피해자라며 현재 관련 사건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리딩방 사건을 경찰이 신속히 수사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챗GPT에 문의하니 ‘리딩방 피해 계좌에 훔친 돈을 송금하면, 절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리딩방 사건도 함께 수사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범죄 수익금 590만원을 리딩방 투자사기 피해 계좌로 입금했다고도 말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과거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지방의 한 경찰청에 사기 피해 관련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내역 분석 등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A씨 진술의 사실 여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에 일정 부분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만, 최종적으로 확인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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