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주민 주거 안정 민·관이 함께

이상문 2026. 2. 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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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시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재난 피해주택 설계·감리비 최대 50% 감면 ▲피해 주민 대상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신속 지원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건축사 참여체계 구축 ▲복구 추진 상황 점검 및 공동 협의체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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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대전건축사회 업무협약 체결, 인허가 등 신속 지원
대전시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시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은 대전시
대전시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시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으로 주택을 상실한 주민의 신속한 주거 복구를 지원하고,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재난 피해주택 설계·감리비 최대 50% 감면 ▲피해 주민 대상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신속 지원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건축사 참여체계 구축 ▲복구 추진 상황 점검 및 공동 협의체 운영 등이다.

신동헌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의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건축 전문가들과의 협력은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대전건축사회와의 공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한묵 대전시건축사회장은 "지역 건축 전문가로서 재난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회원들과 뜻을 모아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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