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직영서비스센터 폐쇄 가처분 항고
노조 “자본 편향 판결...단체협약 위배”

한국지엠 노조가 직영서비스센터 폐쇄를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자 항고에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이날 인천지방법원의 '직영정비사업소 폐쇄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13일 한국지엠지부가 제기한 가처분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직개편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 범위에 속한다며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지난해 10월 노사합의로 체결된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단체협약의 해석이었다.
협약에는 "미리 정해진 결과가 없음을 전제로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이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 협약이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를 의미할 뿐 서비스센터 운영 종료 여부를 노사 간 '합의'로 결정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봤다.
이에 노조는 법원이 협약 체결 경위를 고려하지 않고 문구에만 치중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지난해 정비사업소 폐쇄를 막기 위해 투쟁하면서 다른 노동조건을 양보했고, 이에 상응해 사측도 폐쇄를 노사 합의를 전제로 보류하기로 했다"며 "법원은 정비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강제 배치전환의 위법성 판단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GM은 지난달 27일 특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기로 약속했지만 4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직영정비를 사수하고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지엠은 지난 15일부로 전국 9개 직영서비스센터의 운영을 종료했다. 직영서비스센터 인력은 약 380명이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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