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새학기부터 본격 시행되는 교내 스마트폰 제한…학교현장 우려·기대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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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새학기부터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폰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자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결과 강원도내 학교들은 새학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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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사용하는 청소년들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kado/20260225162244736vogx.jpg)
오는 3월 새학기부터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폰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자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결과 강원도내 학교들은 새학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이나 교원의 허락을 받아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춘천 지역 A초교의 경우 당초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스마트폰 전원을 종료하고 보관하도록 했으나 해당 법안 시행에 맞춰 교실 내 보관함을 마련했다. 학교에 등교한 이후 스마트폰을 수거해 보관함에 보관하고 하교 시 돌려주는 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원주 지역 B초교의 경우에도 아침 조례 때 교사가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한 뒤 종례 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교칙 개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가 교육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은 “수업 중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연해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면 엄태영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수업 집중 환경 조성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률적·전면적 제한 방식은 현장에서 또 다른 갈등과 행정 부담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며 “관리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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