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본회의 상정 직전 ‘법왜곡죄’ 수정…“위헌 소지 최소화”

이승원기자 2026. 2. 25. 16:2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적용 범위 한정·조문 명확화
“법령 오해석·경험칙 위반 표현 모호” 지적 반영
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과 ‘사법개혁 3법’ 당론 채택
김용민 “법사위와 상의 없이 강행”…절차 논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우려가 제기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일부 손질해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그대로 처리하려던 방침에서 선회해,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조문을 보다 구체화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법왜곡죄를 원안에서 수정했다"며 "형사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의 명확성을 보완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가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를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법사위 원안에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처벌 대상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조문을 손질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묶은 '사법개혁 3법'을 당론으로 추인·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수정안을 반영하려면 현재 진행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끝나기 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내 반발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와 상의 없이 당론으로 강행됐다"며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쟁점별로 의견을 묻기로 했다가 갑자기 당론 채택이 이뤄졌다"며 지도부 책임론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자구 수정 작업을 거쳐 본회의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백 원내대변인은 26일 본회의에 인사 관련 안건이 추가될 예정이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경북도민일보 | www.hidomin.com | 바른신문, 용기있는 지방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