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4억 국가사업 서명 위조' 광주 특성화고, 고용노동부 감사결과 '사실' 확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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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체는 지난 2월 9일자 <'4억 국가사업 서명 위조' 광주 특성화고, 고용노동부 감사결과 '사실' 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광주 남구 A특성화고가 4억 원대 국가 공모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교직원 동의서명을 위·변조했으며 이를 제보한 교사에 대한 보복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교직원 동의서명을 위·변조해 사업을 따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공모사업은 교직원 동의서가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니며 실제로 사업 참여 동의서는 학교 측에서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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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체는 지난 2월 9일자 <'4억 국가사업 서명 위조' 광주 특성화고, 고용노동부 감사결과 '사실' 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광주 남구 A특성화고가 4억 원대 국가 공모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교직원 동의서명을 위·변조했으며 이를 제보한 교사에 대한 보복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한 결과, 기사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첫째, '교직원 동의서 위·변조'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사에서는 '교직원 동의서명을 위·변조해 사업을 따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공모사업은 교직원 동의서가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니며 실제로 사업 참여 동의서는 학교 측에서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서명부는 사업참여 동의서가 아닌 '타 사업의 회계증빙 또는 참석 확인용'으로 밝혀졌으며, 관련 사안으로 진행된 경찰 수사 역시 사서명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둘째, '부정 공모', '심사 업무 방해'는 확정된 범죄 사실이 아닙니다.
기사에서 '부정 공모', '심사 업무 방해' 등 범죄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했으나,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행정상 경고 조치였을 뿐 형사 범죄로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 측이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셋째, 기사에서 다룬 여러 쟁점은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보복성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 기사에서 언급된 여러 쟁점들은 현재 관련자 간 형사 고소 및 감사 결과에 대한 행정 이의절차가 동시에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아직 그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본 매체는 해당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해당 특성화고 측의 정정보도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20913390366358
[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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