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국힘 ‘정원오 농지법 위반’ 주장에 “악의적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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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에게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악의적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 근절' 발언 취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정 구청장에게 억지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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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에게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악의적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 근절' 발언 취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정 구청장에게 억지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국회의원임에도 법안의 기본 법리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지하고 부당한 정치 공세"라면서 "이 대통령이 지적한 '농지 투기'는 토지 가격 상승을 노리고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해 방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현행 농지법의 강력한 자경 의무와 제한 규정은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법 부칙에 따라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경 의무나 소유 제한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소유와 임대차 및 무상사용이 보장된다"며 "1968년과 1970년에 취득한 해당 농지는 애초에 처분 의무 대상조차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농지법 제23조는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을 농지 임대차 및 위탁 경영의 명확한 예외 사유로 보장하고 있다"라며 "선출직 구청장 재임 기간에 직접 흙을 일구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구청장의 농지는 1968년과 1970년,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토지"라면서 "정 구청장이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갓난아기 때의 일이다. 갓난아기가 단기 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기획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라고 일갈했다.
또 "문제가 된 해당 토지는 진입로조차 없는 이른바 '맹지'이자 '다랭이논'이다. 현대 농업에 필수적인 농기계의 진입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면서 "애초에 물리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버려진 땅을 두고 '농사를 짓는 척하는 투기꾼'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현장 한 번 가보지 않고 내지르는 전형적인 묻지마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농지법 위반 운운하며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김 의원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우리 당은 이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생성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허위 주장을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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