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300억도 가능"…주가조작 포상금 상한선 전격 폐지(종합)
부당이득·과징금 기준 최대 30% 지급
타 기관 신고도 인정…2분기 시행 목표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내부자의 적극적 제보를 유도해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오는 4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2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행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제한된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기준금액은 최대 30%이며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결정된다.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가 작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포상금은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을 통해 접수된 신고라도 금융위로 이첩·공유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에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을 통한 신고에 한해 지급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어디에 신고하든' 지급이 가능하도록 협업체계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등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흔들림없이 이어나갈 것"이라며 "잠자는 내부자들을 깨울만한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범죄행위가 구조적으로 조기에 적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걸리면 벌금, 안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부고발을 하는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포상금 재원 마련과 지급 시기 등을 둘러싼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미정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포상금 재원 확보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질문에 "올해 예산은 국회에서 증액돼 당장 집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만약 부족하다면 이전용이나 예비비를 통해 재원 확보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내부 신고가 활성화되면 최종 제재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며 "소송이 없는 한 지금보다 크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상한이 없었다면 과거 사례에서 얼마까지 지급될 수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특정 사례를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천억원 규모 주가조작 사건에 100% 기여해 제재와 과징금 완납까지 이뤄졌다면 이론적으로는 30%인 300억원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지급 통계를 묻는 질문에는 "최근 2년간 회계와 불공정거래를 합쳐 약 20건 수준"이라며 "회계 부정 사례를 기준으로 과징금의 30%를 적용하면 포상금 총액은 3~4배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기관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기존에는 제재 절차에 참여하는 기관 중심으로 규정이 마련돼 있었다"며 "앞으로는 권익위 등으로 접수된 건도 이첩을 전제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지급 시점과 관련해서는 "최종 제재 절차가 끝나고 과징금 납부까지 이뤄져야 하며 통상 2~3년 정도 소요된다"고 답했다.
개정 제도의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개정된 시행령과 규정 이후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돼 있다"며 "시행 전에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기존 제도와 개정 제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0%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불공정거래는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하고 회계 부정은 과징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말했다.
박경보 기자 pkb@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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