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 발의

박태영 기자 2026. 2. 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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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은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종료된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콘크리트 둔덕' 등 항행안전시설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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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 연합뉴스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은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종료된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콘크리트 둔덕' 등 항행안전시설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은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의 요건 상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등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개정하고 현행법 제2조(정의)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교통수단'의 요건 상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해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신설했다.

김은혜 의원은 "콘크리트 둔덕의 안전 규정위반 사실을 부인하던 정부가 뒤늦게 책임을 시인한 배경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셈법이 깔려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개정안이 책임회피용으로 활용된 법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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