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징계 지연…비대위 농성 돌입

박지현 기자 2026. 2. 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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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현관 앞 천막 설치…무기한 농성
지난달 징계 결과 확정…교육감 결과 통보 아직
비대위 "재심사 청구 뭉개기 위한 지연" 주장
인천시교육청 앞에 설치된 농성 천막 [사진 = 비상대책위원회]

[인천 = 경인방송] 인천시교육청의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사건' 책임자 징계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오늘(25일)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교육부 재심사 청구를 요구하며 시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시교육청·남부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5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4명은 경징계 또는 주의·경고 처분에 그쳤고, 징계 내용도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면서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비대위는 시교육청과 교육부에 징계 결과 재논의와 특별감사 실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는 징계가 확정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시교육청이 징계 결과를 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령에는 징계위가 의결했을 때 지체 없이 의결서 정본을 요구자(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회의록 정리와 속기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비대위는 재심사 청구 시한을 뭉개기 위한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도 교육감은 교육청의 수장으로서 가해자 비호를 중단하고, 교육부에 즉각 재심사를 청구하라"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 학산초에서 과밀 특수학급을 맡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김동욱 교사는 지난 2024년 10월 사망했으며, 이후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부로부터 각각 순직·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어제(24일) 인천시교육청 교육종합정보센터에서 비대위가 재심사 청구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 =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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