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다,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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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 핀다가 대출 고객의 이자 부담을 줄이도록 돕는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선보인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득 증가·대출 상환 등으로 신용등급(신용 점수)이 개선된 경우, 대출 고객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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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핀테크 기업 핀다가 대출 고객의 이자 부담을 줄이도록 돕는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선보인다.

핀다는 마이데이터를 연동한 고객들의 대출 정보를 기반으로 금리 인하가 가능한 대출을 자동 선별해 안내하고, 고객 동의 시 해당 금융기관에 대리신청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과 권리 행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핀다가 이번에 선보인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는 고객이 한 번만 신청하면, 금융기관별 금리 인하 가능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고,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고객 대신 금리인하요구 절차를 진행해 준다. 미수용 시 거절 사유와 부족한 조건을 핀다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핀다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바쁜 생업으로 정당한 금리 인하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고객이 가장 빠른 시점에 자신의 권익을 행사하도록 돕는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출 실행부터 금리 인하의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핀다를 이용하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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