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비 유출 단죄'…고창군, 경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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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대형 리조트 투자유치 관련 대외비 문건이 유출된 사안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모나용평과 체결한 '고창종합테마파크 민간투자 실시협약서' 대외비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 관련 지난 24일 전북경찰청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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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이 대형 리조트 투자유치 관련 대외비 문건이 유출된 사안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모나용평과 체결한 ‘고창종합테마파크 민간투자 실시협약서’ 대외비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 관련 지난 24일 전북경찰청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11월 고창군과 ㈜모나용평이 심원면 만돌리 일대 리조트 조성을 위해 체결한 실시협약서가 최근 한 지역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문건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 경영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양측 합의에 따라 대외비로 관리하기로 명시한 문서다.
고창군은 군의회 자료 요구에 따라 협약서 각 페이지에 '대외비' 문건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문서 번호를 부여해 사본을 제출했는데, 지난 14일 해당 사본의 사진이 한 매체에 게시되면서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
고창군은 이번 문건 유출이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투자 기업 파트너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고창군은 전북경찰청을 찾아 ‘형법 제127조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로 유출자를 찾아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해당 사안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문서 관리 체계를 재점검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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