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12·3 내란 실체 축소···1심 오류 항소심서 바로잡아야”
“계엄 위헌·위법성 등 제대로 판단 안 해”
‘초범 감경’도 비판···판결문 공개 촉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시민사회가 “지귀연 재판부가 12·3 내란의 실체를 축소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모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좌담회를 열고 1심 선고의 오류를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참석자들은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은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법원은) 내란을 헌정질서 파괴라는 헌법 규범이 아닌 국회 기능 마비라는 부분적·기능적인 영역으로 축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이 계엄 후 군을 국회에 보내 내란죄가 성립했다고 봤지만, 12·3 비상계엄은 시도 자체가 위헌·불법적이었다”며 “(재판부가) 교묘한 논리로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불법하다는 점을 잘라냈다”고 했다.
박용대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단장(변호사)은 “의회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군인들을 보내 제압한다면 그 자체가 내란”이라며 “이는 삼권분립 원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독재의 논리인데, 그렇다면 ‘윤석열이 (계엄 선포 이유로) 그런 주장을 했다’고 쓸 게 아니라 독재를 하려 했다고 (법원이)선언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란이 장기간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은 오류’라고도 했다. 박 단장은 “지귀연 재판부는 적어도 12월1일쯤에는 내란 실행을 결심했다고 봤는데, 자신의 판결과도 상충한다”며 재판부가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 가담행위가 대부분 12월1일 이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주요임무종사자의 행동 전으로 (내란 계획) 시점을 인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초범이라는 점과 물리력 행사 자제, 장기간 공직에 있었다는 점 등을 윤 전 대통령의 형량 감경 사유로 본 양형도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계엄의 지속시간이 짧았고 물리력 사용이 최소화된 것, 치명적 부상자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저항·군경의 소극적 대응 때문이었다며 “법원의 양형사유는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단장도 “유리한 정상을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인데, 최고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했고,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오히려 (법원의) 감경 사유는 모두 가중사유로 인정할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함께 기소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대령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내란 가담자의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좁힌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참가자들은 법원이 1심 판결문을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판결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선고의 오류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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