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억 포기할테니"…하이브에 파격 제안한 '이 사람'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열린 민희진-하이브 간 255억 풋옵션 소송 1심 승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한 소송 1심에서 승소해 인정받은 256억 원 상당의 주식매매대금을 그룹 뉴진스를 위해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소송 결과와 오케이 레코즈의 향후 계획에 대해 직접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날 민 대표는 먼저 재판부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새로운 K팝, 새로운 비전으로 갚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승소로 받아낸 주식매매대금 256억 원을 또 다른 가치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대표는 하이브를 향해 “의미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중단하고 분쟁을 종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다섯 멤버 중 누군가는 무대 위에, 누군가는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저와 하이브가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이 아닌 창작의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 어도어가 법원에서 밝힌 ‘뉴진스가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는 약속이 현실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민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향해 “창작의 자리에서 만나자”고 말하며, “전 어도어 대표라는 꼬리표를 떼고 오케이 레코즈 대표로서 새로운 길을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심에서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하이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채권(예금계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으나, 하이브가 항소심 판결 확정 시까지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장년·중상위소득층서 더 꺾였다…집값 상승 기대 '급락'
- 넷플릭스 '압도적 1위'…전세계 난리 난 'K 드라마'
- 불장에 기름 부었다…"34만전자, 170만닉스" 전망
- '쿠팡 사태'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관세 직결 미지수
- 한미약품 경영권 갈등 재점화?…신동국 vs. 박재현 정면충돌
- '쿠팡 사태'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관세 직결 미지수
- "사고 나면 하청 책임"…포스코이앤씨 또 걸렸네
- 내일 베일 벗는 갤S26…'칩플레'에 최고 20% 인상 가닥
- 홈플러스 "구조혁신 진행 중…회생절차 연장해야"
- [단독] 제2 이혜훈 막는다…성인자녀 거주요건 3년으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