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모텔 급습해 내연녀 갈비뼈 부러뜨린 아내 징역형…법정구속 면한 사정

신진호 2026. 2. 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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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한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박정홍)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 여성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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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한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박정홍)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 여성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남편이 여성과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상태에서 해당 숙박업소를 찾아가 나체 상태인 B씨를 발로 차는 등 20분가량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당시 옷을 입으려는 B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유포하겠다”며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B씨의 직장 관계자에게 연락해 “지금 B씨의 나체 사진을 인쇄소에 맡겼다. 이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전해 달라”며 B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를 폭행·협박하고 직장에도 연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실형 선고에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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