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통해 17억달러 이란 테러단체로…발견 직원 해고·정직

홍하나 기자 2026. 2. 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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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약 17억 달러(약 2조 4313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이란 테러단체로 흘러 들어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약 17억 달러의 자금이 두 개의 바이낸스 계정을 통해 이란 테러 연계 단체로 이동했다.

앞서 2023년 바이낸스는 이란 등 제재 대상 국가 이용자들이 미국 이용자와 거래하도록 허용한 혐의로 43억 달러(약 6조 1481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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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 의혹 제기

(지디넷코리아=홍하나 기자)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약 17억 달러(약 2조 4313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이란 테러단체로 흘러 들어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약 17억 달러의 자금이 두 개의 바이낸스 계정을 통해 이란 테러 연계 단체로 이동했다. 이 중 한 계정은 바이낸스 협력업체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제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다.

바이낸스 내부 조사관들은 해당 거래를 발견한 뒤 경영진에 보고했으나, 몇 주 후 해고되거나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고객 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회사 프로토콜 위반’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가상자산 자금세탁 비유 이미지 (출처=챗GPT)

일각에서는 징계 사유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데다, 이란 관련 거래 보고 직후 인사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수개월 사이 바이낸스 제재 담당 관리자와 기업 컴플라이언스 팀장을 포함해 6명 이상의 컴플라이언스 인력이 회사를 떠난 점도 이러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바이낸스는 “해당 직원들은 컴플라이언스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기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것과 관련해 조치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바이낸스는 과거에도 이란 국적 이용자의 거래를 허용해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이번 거래 역시 인지하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그러나 바이낸스 측은 “제재 대상 활동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2023년 바이낸스는 이란 등 제재 대상 국가 이용자들이 미국 이용자와 거래하도록 허용한 혐의로 43억 달러(약 6조 1481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로 인해 자오창펑 창업자는 약 4개월간 수감됐으며 이후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다만 그는 현재도 바이낸스 지분 과반을 보유하고 있다.

홍하나 기자(0626hh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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