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끼얹고 뺨 때려” 인천시의회 공무원 폭행…고소장 접수

박해윤 기자 2026. 2. 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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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서 접수 후 남동서 이송, 절차 따라 조사 예정
시의회 “수사 결과 통보되면 관련 규정 따라 조치”
▲ 인천시의회 전경.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동료 공무원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25일 인천 남동경찰서와 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인천시의회 청사 사무실에서 공무원 A씨가 동료 공무원 B씨를 폭행하고 모욕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은 인천 삼산경찰서에 접수된 뒤 남동경찰서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50분쯤 청사 내 사무실에서 B씨에게 텀블러에 담긴 물을 끼얹고 뺨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사무실 인근 복도에서도 A씨가 B씨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폭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주변 사무실 직원들이 복도로 나와 상황을 지켜볼 정도로 소란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의회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사건 직후 당사자들이 병가를 신청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상태였다"며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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