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가담 남성 3명,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이재인 sunfish@mbc.co.kr 2026. 2. 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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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성 3명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1명과 30대 남성 2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 중 법원 담장을 넘어 경내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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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성 3명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1명과 30대 남성 2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에서 범행을 저질러 그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다수의 경찰이 포진해 있던 상황에서 침입해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실내 공관까지 침입하지 않아 건조물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 중 법원 담장을 넘어 경내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인 기자(sunfi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03163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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