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가담 남성 3명,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성 3명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1명과 30대 남성 2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 중 법원 담장을 넘어 경내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성 3명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1명과 30대 남성 2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에서 범행을 저질러 그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다수의 경찰이 포진해 있던 상황에서 침입해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실내 공관까지 침입하지 않아 건조물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 중 법원 담장을 넘어 경내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인 기자(sunfi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03163_369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미국의 황금기‥대부분 국가 무역합의 유지 원해"
- 한 달 만에 6천 돌파‥올들어 수익률 '세계 1등'
- 與·진보야당 간담회‥혁신당 "행정통합 권력독점 우려"
- 상법개정안 오후 처리‥법왜곡죄 반발에 진통
- 국민의힘 "농지 매각 1호 대상, 정원오 구청장‥강력 조치해야"
- "누가 반대했어" 의총장 살벌‥'관둘게' 박차고 나간 원대
- 이 대통령 "공산당이라니‥경자유전 원칙은 헌법 명시"
- 월드컵 한국경기 도시 치안악화에 멕시코 대통령 "안전 보장"
- 주한미군 "'서해 공중훈련' 한국에 통보‥보고 지연에 유감 표명"
- 한강버스 일요일부터 전 구간 운항 재개‥동서 노선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