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현장] '빛보다 빠른 퇴장' 민희진, 256억 포기 선언 무색케 한 '불통'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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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주주간계약 관련 1심 승소로 얻게 된 256억 원을 포기하는 대신 하이브 측에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자고 제안했다.
25일 오후 1시 50분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는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민희진 대표가 1심 판결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직접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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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주주간계약 관련 1심 승소로 얻게 된 256억 원을 포기하는 대신 하이브 측에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은 민 대표의 지각과 일방적인 입장 발표 및 질의응답 거부로 인해 현장 기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으며 파행을 빚었다.
25일 오후 1시 50분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는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민희진 대표가 1심 판결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직접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본격적인 발표에 나선 민 대표는 "오늘 승소의 대가로 얻게 될 256억 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기로 결정했다"며 파격적인 선언을 했다. 그는 "이 거액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할 것을 하이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이번 결단이 '뉴진스'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복하게 무대에 있어야 할 다섯 멤버가 누군가는 무대 위에, 누군가는 법정 위에 서야 하는 현실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256억 원은 K팝의 건강한 생태계와 아티스트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가치보다 크지 않다"고 말했다.

1심 승소라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승부수'를 던진 민 대표였지만, 현장 운영 미숙과 일방적인 소통 방식이 드러나면서 이번 제안의 진정성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민 대표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하이브의 승인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 수준에 불과해 이를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주주 간 계약 해지는 무효이며, 민 대표가 행사한 풋옵션 대금 25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민 대표 측은 1심 판결 이후 즉각 하이브의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으나, 어제(24일) 법원이 하이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하이브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는 대급 지급 의무가 유예된 상태다.
[사진=OSEN]
YTN star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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