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에 "256억 내려놓겠다…모든 소송 중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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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과 각종 법쟁 분쟁에 얽혀 있는 하이브(HYBE)에게 모든 분쟁을 멈추자고 공개 제안했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민 대표는 "내가 256억원을 내려놓는 대신 하이브에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멈추고 모든 분쟁을 중단하길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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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 등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5. jini@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newsis/20260225143932018nlfh.jpg)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과 각종 법쟁 분쟁에 얽혀 있는 하이브(HYBE)에게 모든 분쟁을 멈추자고 공개 제안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56억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지난 12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법원이 두 사건 모두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돼 함께 소송을 제기한 신모 전 부대표에게 17억원, 김모 전 이사에겐 14억원 상당을 각 지급할 것을 명했다.
또한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며 하이브의 주식매도 청구권 관련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이브는 1심이 판결한 255억원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앞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전날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민 대표에 대한 하이브의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이 정지된다. 하이브는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1심 판결에도 항소한 상태다.
민 대표는 이와 관련 "256억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상을 바쳐 접하기 힘든 돈이다. 막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내게도 귀한 자금"이라고 했다.
하지만 "난 거액의 돈보다 바라는 가치가 있기에 하이브에 의미 있는 제안을 하고자 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런 결정을 한 가장 절실한 이유는 뉴진스 멤버들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내가 256억원을 내려놓는 대신 하이브에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멈추고 모든 분쟁을 중단하길 제안한다"고 했다.
"이 제안에는 나 개인 뿐 아니라 뉴진스 멤버와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들은 물론 팬덤을 향한 모든 고소와 고발 종료까지 포함돼 있다. 모든 것이 종료돼야 아티스트와 가족, 팬덤 등 더이상의 무분별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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