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경험 제공한다”…‘불법 영업’ 말레이 유명 리조트가 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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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며 천산갑 수프와 고기를 판매하던 말레이시아의 한 리조트가 당국의 단속으로 불법 영업이 적발되면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전망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5일 보도했다.
소피안 아부 바카르 SWD 국장은 24일 성명을 통해 "급습 과정에서 살아있는 천산갑 한 마리와 약초 수프에 넣어 익힌 천산갑이 담긴 냄비 여러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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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나오면 벌금 최대 9천만원
![익힌 천산갑. [사진출처 = SCMP]](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mk/20260225134203487tosv.jpg)
SCMP에 따르면 지난 23일 사바 야생동물국(SWD) 관계자들은 경찰과 함께 ‘카자나 작전’이라는 이름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보호종을 보관하고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셈포르나 지역의 한 리조트를 급습한 것이다.
소피안 아부 바카르 SWD 국장은 24일 성명을 통해 “급습 과정에서 살아있는 천산갑 한 마리와 약초 수프에 넣어 익힌 천산갑이 담긴 냄비 여러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997년 사바 야생동불 보호법에 따른 조사를 위해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소피안 국장은 “사바주에서 완전 보호종으로 지정된 천산갑은 주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소유, 사육, 판매 또는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5만 링깃(1800만원)에서 25만 링깃(9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소 1년에서 5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사안뿐 아니라 보호종을 관광객을 위해 이국적인 음식으로 조리하는 모든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러한 무책임한 행동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자연 관광지로서의 사바 이미지를 훼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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