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비용 떠넘겼나”…공정위, 포스코이앤씨 등 4개사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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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안전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은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4개 건설업체가 산업안전 대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25일 포스코이앤씨·KR산업·다산건설엔지니어링·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소회의에서 각각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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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안전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은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4개 건설업체가 산업안전 대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25일 포스코이앤씨·KR산업·다산건설엔지니어링·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소회의에서 각각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ned/20260225132525928cbtd.jpg)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이후 후방카메라·후방경보기 등 방호장치 설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소회의에 상정됐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추락·충돌 등 안전사고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돌리는 취지의 특약을 맺은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는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 철근 구조물 붕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추락 사고, 광명 신안산선 공사 붕괴, 김해 아파트 공사 추락 등으로 총 5명이 사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7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고를 언급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고 철저한 단속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2일 심사보고서를 포스코이앤씨에 송부하고 사건을 소회의에 회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여의도 신안산선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경찰·노동청의 수사를 받고 있고,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법령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KR산업 등 3개 업체 역시 안전사고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상비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진다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각각 소회의에 회부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부당한 특약을 금지한 하도급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도급법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무효로 보고 과징금 제재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이와 함께 KR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혐의,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을 전면 금지한 특약을 설정한 혐의도 받는다.
또 포스코이앤씨가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보다 7억7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행위, 포스코이앤씨와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이 법정 기한(착공 전)을 넘겨 서면을 발급한 행위 역시 소회의에서 함께 심의 중이다.
심사관은 이들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담았다. 부당 특약에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중대성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금액 범위(4000만원∼20억원) 내에서 기본 산정액을 정하고, 가중·감경 요인을 반영해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
심사관 측은 산업재해 관련 불공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대재해 통계와 익명 제보를 분석해 산업재해 다발 업체를 주기적으로 직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소회의를 열어 각 건설사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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