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두살때 농지 구입한 정원오부터 조사하라” 국힘 공세

김무연 기자 2026. 2. 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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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원오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
정원오 “농지법 제정 이전 매매”
정원오 성동구청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매각’ 관련 발언을 두고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내 편’이라도 엄정한 기준으로 일벌백계하는 본보기가 필요하다”며 정 구청장을 조사 1호 대상으로 삼으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정 구청장은 생후 4개월 때 여수의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고 공시 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 영농인처럼 기입돼 있다”며 “1986년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와 보좌관과 구청장을 지낸 그가 여수에서 농사를 직접 지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 투기 의혹이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며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공시 자료만 보면 정 구청장은 57년 경력 영농인이거나 대통령이 말하는 투기꾼”이라며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고 주장했다. 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단순 매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 역시 김 의원의 글을 언급하며 정 구청장뿐 아니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도 농지 투기 의혹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구청장 측은 “해당 농지는 농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매매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부지는 맹지여서 트랙터 진입이 불가능하고 현재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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