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치밀한 계획 없었다" 1심 판결에…시민단체 "독소적 논리"(종합)

신윤하 기자 송송이 기자 2026. 2. 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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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시민단체는 해당 판결이 부적절하다고 규탄하며 향후 2심에서 시정돼야 한다고 규탄했다.

또 재판부가 판결의 기준으로 삼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판결은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 판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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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좌담회…양형 이유에 "재판부, 법복 입은 귀족"
"전두환 판례, 윤석열 1심 기준될 수 없어"…판결문 공개 요구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내란 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좌담회를 여는 모습. 2026.2.25 ⓒ 뉴스1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송송이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시민단체는 해당 판결이 부적절하다고 규탄하며 향후 2심에서 시정돼야 한다고 규탄했다.

또 재판부가 판결의 기준으로 삼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판결은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 판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내란 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좌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결심했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 방지 TF 단장인 박용대 변호사는 "재판부는 12월 1일쯤에 내란을 실행할 결심을 한 것 같다고 표현하는데, 스스로가 내린 판결 내용과도 상충한다"며 "노상원이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8년을 선고받았는데 노상원이 중요임무 종사를 했다는 사실 대부분은 12월 1일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만 하더라도, 윤석열이 여인형, 김용현, 이진우 등과 만났던 게 총 9회"라며 "이들이 장기간 지속해서 만났으므로 내란 사전 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귀연 재판부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양형 사유를 든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물리력의 자제, 고령의 나이, 전과가 없고 공직을 오래 수행한 점이 참작된 것도 오류라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귀연 재판부는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계획은 어떤 동기가 성립할 때부터 이미 인정될 수 있다"며 "또한 전과 없음 등이 (양형 이유로) 판결문에 쓰이는 것도 재판부가 법복 입은 귀족이란 비판을 받게 되는 배경"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이들은 지귀연 재판부가 지난 1997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에 의존해 판결한 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서 대표는 "재판부는 전두환 내란에 대한 1997년 판례를 온전히 끌고 오고 있는데 이건 참조 선례가 될 수 없다"며 "전두환이 군을 이끌고 내란을 했던 때엔 집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출된 집권자'에 의한 쿠데타인 윤 전 대통령과는 다른 사건"이라고 짚었다.

단체는 또 재판부가 헌법을 부분적으로만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의 범죄를 축소했다고도 했다. 국헌문란을 정의한 헌법 제91조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고, 2호에서도 '국회'로만 범위를 한정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1심 판결의 독소적 논리를 제거하고 심리할 것 △양형 전면 재검토 △검찰과 법원의 내란 가담 여부를 밝힐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판결문에 논리적 허점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사건 판결문을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전체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온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지귀연 재판부는 전체 실명 내란죄 판결문을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전부 공개해야 한다"며 "일반 국민은 윤석열 내란죄 판결문을 직접 읽고 비판하고 싶지만 볼 수가 없다. 국민들은 윤 전 대통령 내란죄 판결문 파일을 실명으로 읽고 토론하고 논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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