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기준 10년 지나면 2천만 원까지 다시 공제 가능…증여 시점 계산이 핵심" [프레스룸 안수남의 세세세]
■ 프로그램: MBN 프레스룸 LIVE ■ 방송일 : 2026년 2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진 행 : 유한솔 앵커 ■ 출연자 : 안수남 세무사
**기사 인용 시 'MBN 프레스룸 LIVE'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유한솔 : 세상의 세금 상식을 세세하게 알차게 전해드리는 안수남의 세세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설 연휴 때 많이들 세뱃돈 관련해서 증여세 이야기 또 오늘 혼인 출산 공제 이야기까지 한꺼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안수남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수남 : 안녕하세요?
유한솔 : 명절 지내고 처음 뵀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안수남 :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유한솔 : 설 명절에 참 많이 나오는 얘기가 많이들 주고 또 받으시는 세뱃돈 관련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농담 삼아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관념적으로는 농담인데 실제로 또 증여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안수남 :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회 통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세뱃돈 주셔봤지만 얼마 정도 주셔봤어요?
유한솔 : 저는 100만 원 넘게 주고받은 적은 없죠.
안수남 :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뱃돈 그러면 원까지는 통용된다고 봐야죠. 우리 사회 통념에 비춰서 어르신들이 5명한테 10명한테 받았다고 치더라도 50만 원, 100만 원 미만으로 받았다면 그거는 사회 통념에 비춰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이는데 세뱃돈이라고 해서 좀 재력 있으신 분들이 1인당 1천만 원씩 줬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꽤 큰 돈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돈까지 과연 그것이 말하는 세뱃돈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돈이라든지 또는 세뱃돈이라든지 이런 돈은 비과세 대상으로 삼는데 비과세 대상이 사회 통념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 금액의 범위까지는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죠.
유한솔 : 상식적이지 않은 금액의 기준이라고 하면 모호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금액 기준이 일단 정해진 게 있잖아요. 저희가 공제가 되는 과세 기준이 있는데 일단 미성년자에게 2천만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 이렇게 10년합산 기준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 금액 기준으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안수남 : 수증자 기준으로 따져서 부부간에 배우자한테 받으면 6억까지 가능하고 부모로부터 성년이 받으면 5천만 원까지, 미성년자가 받으면 2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죠. 그리고 친인척간은 1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주의할 것은 여기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에서 공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세뱃돈처럼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 비과세 대상은 아예 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금액을 모아서 2천만 원까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금액들은 제외하고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총 금액이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5천만 원 이렇게 공제된다는 뜻입니다.
유한솔 : 말씀하신 대로 사회 통념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는 세뱃돈들 이런 데만 적용이 되는 거고.
안수남 : 그런 것이 과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2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실제로 과세는 안 되겠죠.
유한솔 : 중요한 건 이 기간이 10년 합산 기준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를테면 지금 막 태어난 갓난아기에게 이번 설에 한 번에 2천만 원 증여를 했는데 그렇다면 과세를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 10년 후, 11살이 된 설부터는 그때부터는 또 2천만 원을 10년간 증여할 수 있는 거다.
안수남 : 맞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하고 그거를 합해서 10년 단위로 2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 주니까 1살 때, 태어날 때 2천만 원. 그러면 11살 때도 또 2천만 원 새로 줄 수가 있죠. 성인일 때 다시 5천만 원 새로 줄 수 있고 30살이 되면 또 5천만 원 주니까 통상 비과세로 줄 수 있는 돈이 1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래서 나온 돈입니다. 2천, 2천, 5천, 5천 해서 1억 4천까지는 성인이 돼서 30대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유한솔 : 10년 합산 기간을 잘 지켜서 나눠서 증여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이제 그 기간까지 2천만 원, 5천만 원 비과세니까 지금 과세 대상이 아닌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아예 안 해도 되는 건지 혹은 나중을 생각해서 해 두는 게 좋을지. 어떻습니까?
안수남 : 우선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는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거는 사전에 내 소득이라든지 또 자산의 처분 대금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데이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서 합계를 내보고 소득이라든지 자산 처분 대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금액으로 충분히 자금 원천이 되는구나라고 하면 조사 대상을 삼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증여를 미리 받았다. 그러면 증여세 공제 범위 내든 공제 밖이든 간에 미리 신고를 해놔 버리면 자금 원천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세무 조사받을 일도 없고 조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근거가 바로 있어 버리니까 명확해져 버리죠. 그래서 만약에 공제 미달한다 하더라도 그때도 미리 해 주시면 좋고요. 특히 고령인 부모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증여세 신고를 안 했다가 나중에 10년 이내 것이 합산 과세가 되거든요. 상속 합산이 되는데 증여세 미달하더라도 그때 증여세 합산돼 버리는데 만약에 그때 신고를 또 안 하면 상속세 누락되잖아요. 그러면 또 추징이 뜨면서 또 가산세를 물어야 해운. 그래서 그때그때 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유한솔 :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부지런히 신고를 해두는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말씀이었고요. 지금 2천만 원 혹은 5천만 원 증여 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미성년의 경우니까 2천만 원일 텐데 지금 현금을 자녀 명의 통장에 넣어서 이거를 가지고 소위 굴린다, 주식이라든지 투자 수단으로 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증여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경우는 명확하게 신고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안수남 : 당연합니다. 이거는 증여세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자녀 명의로 그거를 갖다 투자를 하실 때 투자를 해서 증가했을 때는 그걸 원래 입금해 준 금액, 최초 증여 금액이 증여가액이 되기 때문에 불어난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겠죠. 그래서 처음에 반드시 이체할 때 그 순간에 증여세 신고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유한솔 : 요즘 ETF라든지 코인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치가 올라도 상승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안수남 : 아닙니다.
유한솔 : 금 같은 경우도 나중에 오를 거 기대해서 돌 때부터 선물들 많이 하시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안수남 : 마찬가지예요. 증여 시점에서 가입을 하고 증가한 건 과세 대상에서 빼게 돼 있습니다.
유한솔 : 그렇다면 이 경우 어떤가요? 지금 주식이 주가가 나중에 올라서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가 커서 지금 올랐던 팔게 된다면 그때는 양도소득세 어떻게
안수남 : 주식 투자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증여받은 금액 가지고 주식을 한 번만 사서 그냥 그걸 놔뒀어요. 그랬더니 그 가치가 올라갔어. 그거는 자녀의 증여 금액으로 받은 금액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자식 명의로 명의 신탁을 해서 실질적인 부모가 투자를 해서 자녀 돈을 불려준 거라고 봐서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증가한 금액을 증여로 볼 수도 있고요.
유한솔 : 적극적으로 투자 개입을 했다는 정황이 있으니까.
안수남 : 그렇습니다. 명의 신탁으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한테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자녀가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니까 양도세를 낼 일은 없겠죠. 비상장 주식이나 해외 주식 같으면 양도세를 낼 일이 생길 겁니다. 그거는 자녀 명의로 자녀 돈 가지고 내야지 부모님이 대신 내주면 그것도 또 증여세가 돼버려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자녀고 자녀가 돈을 내야 된다. 부모님이 대신 내주면 그것도 증여세에 해당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유한솔 : 해외 주식과 비상장 주식의 경우 좀 하셔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적극적으로 명의 신탁해서 투자 개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묵혀두면 되는 우량주라든지 ETF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수남 : 맞습니다. 한 번에 투자를 해서 가만히 놔두는 것이 최상입니다.
유한솔 : 앞서도 투자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증여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워낙에 많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보시기에 지금 우량주 이런 이야기도 해 주셨지만 어떤 것들에 투자를 하는 방법을 권하시는지, 어떤것들 많이 하세요?
안수남 : 저희가 통상적으로 투자 금액 방법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요. 본인들이 각자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됐으면 가치 증가가 일어나면 증여세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문의가 더 많죠. 마찬가지예요. 돈을 줬는데 부동산을 사뒀어. 부동산 가치가 증가를 했잖아요. 그것까지 과세 대상으로 삼는 건 아닌 것처럼 투자 자산이 뭐든 간에 상관은 없고 다만 증여 원천인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해서 가치 증가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추가 증여세 과세는 안 한다 정도로 정리해 주시되 다만 부모님이 자녀 명의를 빌려서 직접적으로 사고팔고 사고팔고 해서 가치 증가를 일으켰다. 그런 경우는 그 가치 증가까지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고 심지어는 부동산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어요. 임야를 줬어요, 자녀한테. 그런데 임야를 그대로 놔두면 임야 가치 상승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걸 대지로 개발했어요. 임야를 줬을 때는 1억이었는데 대지로 개발해 두니까 그것이 5억이 됐어요. 물론 돈은 자녀 돈 가지고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개발 행위 자체를 부모님이 했다면 그 가치 증가가 일어난 부분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 행위를 해서 가치 증가가 일어난 이 부분들은 그것까지 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까 케이스별로 다 따로따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한솔 : 세부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주신 대로 10년간 5천만 원까지가 합산되는 금액인데 이 부분을 좀 헷갈리시더라고요. 부모로부터 받는 거니까 부모 각각에 해당하는 건지 합산해서 보는 건지 헷갈려요.
안수남 : 제일 실수가 많은 부분이 부분이에요. 부모님 그러니까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도 또 따로따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직계 존속으로 받을 때 5천만 원 한 번, 그 존속에는 존속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도 존속에 포함이 되잖아요. 포함해서 한 번밖에 안 해 주세요. 대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머니한테 또 받아. 그때는 합산이 안 돼요. 또 부모님이 살다가 이혼하셨어. 그러면 나한테는 직계 존속이지만 직계 존속 배우자가 안 돼버리잖아요. 그때는 아버지한테 따로 받고 어머니한테 따로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으면 이분들은 직계 존속이 아니에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따로따로 받을 수 있어요. 장인, 장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위 입장에서는 장인, 장모는 직계 존속이 아닙니다.
유한솔 : 그래서 며느리 사위에서 따로따로 분산 증여하는 경우가 지금 각각의 과세 구간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증여자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안수남 : 그래서 합산이 안 돼서 세율 적용이 되니까 저가로 되겠죠.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주고 장인, 장모는 사위한테 줘서 직계비속한테 주는 것보다 오히려 그렇게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유한솔 : 고려를 해볼 만한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버지에게 5천만 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한테는 안 받았으니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년 부부 합산 규칙이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일단 10년 합산이니까 기간 내에 5천만 원은 괜찮은데 이후에 또 10년 안에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증여됐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각각의 과세 표준에 대한 누진세율 구간이 있는 거죠?
안수남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여가액을 처음 한 번 줬던 금액에 합산을 한 다음에 증여 전에는 공제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빼고 세율 구간이 1억 미만은 10%, 5억 미만은 20%니까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해서 증여세를 산출을 하고 기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그걸 공제해 주게 되는 거죠. 증여할 때마다 10년 이내 거는 다 합산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다음 증여를 했는데 10년이 지나갔다. 그럼 그건 합산 대상에서 빠지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10년 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부모는 합산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유한솔 : 이 이야기를 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재작년이 됐습니다. 2024년에 신설된 혼인 또 출산 증여 공제가 있는데 일단 혼인 증여 공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게 1억 그리고 기본 5천 공제까지 합쳐서 1억 5천까지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이 내용.
안수남 : 이게 세법이 도입된 것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도입됐고요. 그다음에 혼인할 때 부모로부터 한 번만 받아야 해요, 1억을. 한 번만 받는 거고 기초 공제는 5천만 원 항상 있는 1억 한 번 받는데 여기에 출산하고 겹쳐서 만약에 주게 되면 혼인과 출산 합해서 1억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1억 5천을 받을 수가 있고 배우자인 아내 쪽에서 또 집에서 1억 5천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합해지면 3억까지는 가능하죠. 중요한 건 출산하고 결혼하고는 합해서 1억이라는 것이고 결혼은 미리 받을 수가 있어요. 출산은 미리 받는 게 없지만. 결혼은 미리 받아서 준비해서 자금을 쓰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 자금을 받았는데 2년 안에 혼인을 안 하게 되면 추징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혼이 됐거나 예정이 없어졌으면 수정 신고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유한솔 : 혼인, 출산 다 합쳐서 생애 딱 한 번이라서 혼인, 출산 공제로 묶어서 많이들 생각하실 같아요. 출생 같은 경우 기준이 될 테고요. 또 출산 이후에 아동 수당도 받잖아요. 이거는 지금 아이 명의 계좌로 바로 받으면 증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부모 계좌를 스치기만 해도 증여가 되는 건지.
안수남 : 아니 그 자체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아이 통장으로 받든 부모 통장으로 받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부모 통장으로 받아서 그걸 부모님이 써버린 다음에 다른 돈하고 섞여서 그거를 돈을 아동한테 넘겨주면 이 돈에 꼬리표가 없지 않습니까.
유한솔 : 다른 용도로 혼용이 되는 경우가 문제다.
안수남 : 혼용이 돼버리면 문제가 수가 있으니까 그냥 받을 아동 계좌로 미리 받아버리는 것이 제일 정확하게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유한솔 : 그 편이 좀 간편하고 안전할 수 있다. 오늘 세뱃돈 자녀 통장 주식, 금 증여에 혼인 출산 공제까지 쭉 이야기해 봤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수남 : 우선 기본적으로 10년이라고 따지실때 내가 여기서 봤던 10년을 역으로 계산을 잘하셔야 되는데 10년이 넘은 줄 알고 세금을 또 줬는데 이내 들어와서 합산이 돼서 예상 세액보다 크게 맞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신고를 다 보관하시고요. 추가로 증여하실 때는 10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꼭 확인하시고 주셔야 됩니다.
유한솔 : 관련돼서 주의 사항 담보 말씀도 주셨습니다. 안수남의 세세세, 안수남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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