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 강화···6개 부처 범부처 대응단 출범

2026. 2. 2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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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애써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빼앗기는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에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입증이 어렵고 소송은 길어 피해 구제가 쉽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기술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 기업을 더 신속하게 돕기 위해 '범부처 대응단'을 전격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황영호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황영호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김용민 앵커>

이번에 '중소기업 기술탈취 범부처 대응단'이 본격적으로 돛을 올렸습니다.

범부처 차원의 대응단이 출범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황영호 정책관>

지난 1.22에 출범한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은 기술보호와 관련한 유관부처가 하나가 되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통해 부처별로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책 수혜자인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기술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통해 이견은 사전에 해소하고 부처간 협업 사례를 집중 발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용민 앵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대응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어떤 협업 구조를 설계하셨나요?

황영호 정책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정부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데 모인 역량을 정책 수혜자께서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말씀 드린 '기술탈취 범부처 대응단'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부처간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의 개선과 피해구제에 관계부처의 힘을 모은다는 측면의 협업구조라고 한다면 흩어져 있는 부처별 지원체계와 제도를 정책 수혜자께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기술보호 정책포털인 '기술보호 신문고'도 3월중에 오픈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결국, 정부가 가진 역량을 정책 수혜자께서 언제든 편하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협업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앵커>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신 것으로 압니다.

실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가장 뼈아픈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으며, 기술탈취 피해 실태는 어느 정도로 심각했습니까?

황영호 정책관>

장관님 취임 이후, 작년 8월과 9월 두 차례 중소기업 기술보호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들은 법적 소송 등 분쟁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은 물론, 소송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도 큰 부담이 있었다며 '분쟁해결의 속도는 느리고 분쟁의 무게는 무겁다'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는 연간 약 300여건, 피해금액은 건당 약 18억 원인데 반해, 중소기업들은 소송과정에서의 증거수집 등 입증곤란 73%, 소송기간 장기화 60%, 소송비용 과다 60% 등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여, 제도의 개선이 어느때 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기술유출 피해유형으로는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 58.3%로 가장 높고 외주 용역·협력업체 등 제3자에 의한 피해 25.4%로 평균 피해 대응 기간은 약 14.4개월, 피해 대응 비용 약 114억 원으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됩니다.

김용민 앵커>

기술탈취는 피해 사실을 중소기업이 직접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이를 돕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셨다고요?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황영호 정책관>

기술침해 경험 시 조치 여부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치 취하지 않음'이 43.8%, 중기부 등 행정기관 신고 28.1%, 법정대응 21.9%로 나타났습니다.

왜 피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미조치 사유로는 '입증 어려움'이 대다수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29일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도 도입의 의미 있는 첫 발을 떼었습니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는 기술분쟁 과정에서 피해기업이 자신의 피해사실 입증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 사건 당사자를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고질적인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피해기업은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 부담을 해소할 수 있으며, 복잡한 기술분쟁을 전문가를 통해 조사할 수 있어 법원의 기술분쟁과 관련한 재판 부담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용민 앵커>

그동안은 이겨도 남는 게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배상액이 적었습니다.

이번에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개선하신다고요?

황영호 정책관>

최근 기술분쟁과 관련한 판결문을 분석해본 결과,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의 인용율은 원고의 청구금액 대비 17.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은 '소송에서 승소해도 승소한 것이 아니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을 개정하여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위한 촉탁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는「중소기업 기술보호법」개정을 통해 기술개발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도 모두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손해액 산정을 위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산정 기준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계산도 중요할 텐데요.

손해액 산정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체계도 구축하신다고요?

황영호 정책관>

먼저 손해액 산정 및 기술 평가에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또한,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정부 R&D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피해기술과 가장 유사한 기술의 개발비용 등을 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를 위해 작년부터 '손해액 산정 전문가 TF'를 운영 중인데요.

기술별, 산업별 손해액 산정을 위한 표준 가이드를 연내 완료하여 법원, 기술거래, 기술가치 평가 등에 사용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예방이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을 지킬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 정부는 어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나요?

황영호 정책관>

저희가 조사 해본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기술보호 점수가 49점으로 중견, 대기업 대비 기술보호 역량이 약 60~70%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보호 전담인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37.4% 수준에 그쳐 기술보호에 대한 예방·관리역량도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기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장기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80개사를 기술보호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500개사 지정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선도기업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중견·대기업 수준으로 향상시켜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을 구축할 생각입니다.

김용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중기부 업무보고에서 기술탈취에 대한 높은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시죠.

김용민 앵커>

네, 이 대통령의 주문대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강력제재를 위해 입법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황영호 정책관>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법을 전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간, 현행법상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만 할 수 있었던 제재수단의 한계를 넘어 시정명령과 함께, 벌점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벌점이 도래하는 경우 정부 입찰 제한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중대한 위법행위의 경우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수단의 강화를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위법행위의 예방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기술탈취 행위 역시 점차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용민 앵커>

그 외에도 제도적으로 기술 유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마련하고 계신 핵심적인 예방책들이 더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황영호 정책관>

그간, 거래관계에서만 의무 규정을 두었던 비밀유지계약를 거래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거래 교섭단계부터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래 교섭의 종료 등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폐기 하도록 하여 기술유출의 위험도 줄여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해킹 등을 통한 기술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해킹 여부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전산, 물리적 기술보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정부의 감시만큼 기업 간의 상생 문화가 정착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제도적 개선 외에 민간 부문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황영호 정책관>

기술탈취의 근절을 위해서는 '기술탈취 행위' 자체가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나아가 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악화시킬수 있다는 인식제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발적 동반성장과 상생문화를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기술보호, 상생문화 확산 등의 정책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간에서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해외로의 핵심 기술 유출문제도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대응단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유출되는 기술 보호나 국제적인 법적 분쟁 지원까지도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황영호 정책관>

이번에 발족한 '기술탈취 범부처 대응단'에는 경찰청은 물론, 국정원도 함께 참여하여,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과는 지역 거점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어 지역 소재 유망 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관련 점검 및 기술유출 피해 정보수집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기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정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범부처 기술보호 설명회도 광역별 연간 5회를 개최함으로써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기업과의 기술분쟁이나 기술유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은 법적 분쟁 발생 시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황영호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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