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나라마저 이재명 1극체제 만들 ‘사악 3법’…차베스식 껍데기 법치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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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로 9부 능선을 넘긴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도입 3법에 대해 "베네수엘라 차베스·마두로식 '법치의 외피를 쓴 독재'"라고 질타했다.
전병헌 대표는 25일 여의도 새민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은 개혁의 이름을 빌린 사법부 장악 3법, 즉 사악 3법이다. 이는 제도 개선이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이자 헌정질서 근간인 삼권분립에 종언을 고하는 체제변형적 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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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법관 12명 더 갖고, 나라는 소송지옥”
“역대 없던 입법권남용…위헌법의 합법화”
“사법부 결기 보이고 제1야당 특단대책을”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로 9부 능선을 넘긴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도입 3법에 대해 “베네수엘라 차베스·마두로식 ‘법치의 외피를 쓴 독재’”라고 질타했다. 사법장악형 “사악 3법”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전병헌 대표는 25일 여의도 새민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은 개혁의 이름을 빌린 사법부 장악 3법, 즉 사악 3법이다. 이는 제도 개선이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이자 헌정질서 근간인 삼권분립에 종언을 고하는 체제변형적 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새민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유튜브 ‘새미래민주당’ 중계영상 갈무리]](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dt/20260225120343677iubj.png)
그는 “실제로 세 법안 모두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오죽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공론화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공론화를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3법 내용에 대해선 “법왜곡죄 도입은 정치 권력이 검사와 판사를 압박하고 길들이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왜곡’이라 규정하는 순간, 사법 독립은 형해화된다”고 했다. 또 “대법원 판결 이후 재판소원 허용은 사법적 안정성을 뿌리째 흔든다. 최종심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셋째로 “대법원 21명 증원안은 더 노골적이다. 4명씩 3년에 걸쳐 12명 증원하고, 이를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모두 임명하도록 설계했다.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대법원 인적 구성이 특정 정권 쪽으로 일방적으로 기울게 된다. 사법부의 균형과 중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했다.
전 대표는 “이 세 법안은 공통적으로 사법부를 대통령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민주주의의 최소 조건인 3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은 전문가의 숙의, 여야 합의, 국민적 공감이란 최소한의 절차를 걸치는게 관례였고 상식이었으며 민주공화국의 품격이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사악 3법은 그동안 쟁점법안들과 차원이 다르다”며 “민주당은 최소한의 정당성조차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입법 다수의 힘만 앞세워 질주하고 있다. 역대 어느 다수당에서도 보기 힘든 전대미문 입법권 남용”이라고 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시절 민주당을 일극체제로 만들었던 세력이 행정권력까지 장악하자마자 3권을 일체화하고 대한민국을 일극체제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 법안들이 여타 법안처리 방식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거친 뒤 강행처리된다면 우리는 ‘위헌입법의 합법화’란 중대한 국면과 마주한다”며 “차베스·마두로식 법치형 독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울 수 있다. 대법원도 사악 3법 질주에 전국법원장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민주주의의 보루를 지킨다는 역사적 사명으로 강력한 저항의 결기를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특히 제1야당의 책무가 막중한 시기다.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라는 각오로, 특단의 대응책을 강구하라”며 “권력은 견제받을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갖는다. 사악 3법은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한다. 이건 정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미래를 지키는 문제”라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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