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재판소원 위헌 판단은 헌재 몫… 조희대 더는 딴소리 말라”

이승원기자 2026. 2. 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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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4심제 논란 반박 “헌법 해석권은 대법원 아닌 헌재에”
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 필요성 거듭 강조
코스피 6000 돌파 속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중단 촉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재판소원제 위헌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다"며 "더 이상 딴소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소원제가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헌재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재판소원제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 사례와 관련해서도 "우리 헌법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사법개혁안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재판소원제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 억울함을 풀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법왜곡죄 신설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 정신의 구현"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법왜곡죄 조항의 일부 문구가 모호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수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날 코스피가 개장과 함께 6000선을 돌파하자 회의장에서는 박수가 나왔다. 

정 대표는 "주가지수가 6000, 7000, 8000으로 올라가는 것이 배가 아픈 것이냐"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및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가균형발전과 고향 발전에 반대하는 것이냐"고 물으며 양당 대표 회담 제안에 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1절만 하라"며 "통합에 반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대해서도 "역사와 민심의 법정에서 단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란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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