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관세 직결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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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시 전 세계의 변수로 떠오른 미국 관세 문제가 우리나라 역시 다시 겨냥하는 모습입니다.
새 관세의 핵심 법 조항은 무역법 301조인데,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미국이 조사를 벌여야 합니다.
조사를 하려면 역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쿠팡 사태가 그 명분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오정인 기자, 쿠팡 사태가 무역법 301조와 연결돼 있었군요?
[앵커]
무역법 301조는 쿠팡 사태 이후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조사를 문제 삼으며 미 무역대표부에 조사를 요청한 근거 조항이기도 합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관련 조사를 개시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만약 조사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정부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곧바로 관세 부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어제(24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를 불러 7시간가량 비공개 증언청취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미 의회 차원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된 건 처음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현지시간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특파원 간담회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강 대사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된 10% 글로벌 관세가 150일이라는 제한이 있는 만큼 이 기간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플랜 B에 대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무역법 301조 조사는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해당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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