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관세 있다?”…대법원 판결 비웃듯 ‘15% 벽’ 세운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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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경제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에 마침내 균열이 생기는 듯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된 '상호관세'에 대해 6대3 의견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기자를 포함한 전 세계인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본의 아니게 미국 헌법과 법률 조항을 공부하게 됐다.
대법원 판결로 기존에 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오지만 실제 소송전은 길고 험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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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된 ‘상호관세’에 대해 6대3 의견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관세는 곧 세금이며 이는 의회 고유의 권한”이라는 헌법 원칙이 행정부의 전횡에 제동을 건 순간이었다.
기자를 포함한 전 세계인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본의 아니게 미국 헌법과 법률 조항을 공부하게 됐다. 그리고 법원의 법리 해석에 희망을 걸었다. ‘법치 국가’ 미국에서 상식이 승리하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하루를 채 가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을 ‘터무니없는 판결’이라 비난하고 깎아내렸다. 그리고 새로운 카드인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들고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음 날에는 이를 다시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새로운 ‘관세 장벽’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24일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을 기해 발효됐다. 바야흐로 글로벌 통상 환경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가 모두 사라진 ‘초(超)불확실성’의 터널로 진입했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미국 내 법적 공방이나 정치 논리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로 기존에 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오지만 실제 소송전은 길고 험난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독한 실리주의’뿐이다. 당장 생존이 위협받는 통상 전장(戰場)에서 법리나 명분은 사치에 가깝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꺾이지 않을 것이며 냉혹한 ‘힘의 논리’가 세계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일련의 관세 파동은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글로벌 질서의 근본적 재편을 의미한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미국 대법원의 판결문 자체가 아니다. 이면에 숨겨진 역학관계를 읽어내고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든 ‘국익의 파이’를 지켜내는 영악함이 필요한 때다.
[김혜순 글로벌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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