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개정안, 본회의서 與주도 처리 유력

주소현 2026. 2. 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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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5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법왜곡죄 신설을 위한 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를 도입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우리의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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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주식시장 정상화 위해 국힘 협조를”
지방선거 심판론…對與 압박수위 높여
국힘, 해당 단체장 반발에 내분 격화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

국민의힘이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날 오후 4시께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 처분 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두는 조항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직후 형법 개정안(법왜곡죄·간첩죄)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물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는 법왜곡죄 수정을 주문하면서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법왜곡죄 신설을 위한 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를 도입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우리의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법왜곡죄는 정치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 행태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왜곡죄는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형법 제123조의 2를 신설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일방을 유·불리하게 만드는 경우(1호), 인멸·은닉·위조·변조 가능성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2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3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과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고수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물론 범여권 진영에서도 법왜곡죄를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국회 법사위는 지난해 12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의 대안을 의결,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은 법왜곡죄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아무런 수정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법왜곡죄를 도입하자는 취지가 사법정의 실현인 만큼 법안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법왜곡죄 중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안도 고심하고 있다. 법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이 예정된 순서대로 이날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될 시점까지 수정안을 본회의에 새로 상정해야 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수개월 동안 사법개혁안을 논의한 만큼 현재는 원안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미세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왜곡죄 3호 하단에 있는 ‘논리와 경험칙’이라는 부분으로 초점이 모아졌다”면서도 “율사 출신 의원 중 다른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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