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각명령'에 국힘 "0세에 논밭 산 정원오, 1호 조사대상"

김지영 2026. 2. 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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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정원오가 57년 경력의 영농인인가"
주진우 "조사대상 2호~5호" 꼽으며 정동영 장관 등 비판
이 대통령 "상속받은 농지는 매각 명령대상 아냐"
(왼쪽부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 사진=연합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투기’로 규정하고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전수조사 및 매각을 명령하자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25일) 페이스북에서 1968년생인 정 구청장이 생후 4개월과 2살 때 각각 논 38평과 밭 599평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토지등기부 대장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보통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 말이나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참 말을 잘했다”며 “공시 자료로만 보면 정원오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이 말하는 ‘투기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재산 공개 목록에 기재된 전남 여수시 소재 토지 / 사진=네이버 지도 캡처


이어 “관보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원오 구청장은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며 “그러나 갓난아이였던 정원오가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고, 보좌관과 구청장으로 보낸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가 직접 흙을 일궜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운영을 맡겼거나 직계비속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예외에 해당하는데, 정원오 구청장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며 “정원오 구청장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 하는 ‘투기꾼’은 아닌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정원오 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농지 매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 의원은 정 구청장에 이어 “내친김에 2호~5호 조사 대상자도 알려드린다”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나열했습니다.

주 의원은 “한성숙 장관은 경기 양평군 550평 농지를 보유한다. 네이버 대표하면서 경작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배우자가 전남 무안군 300평 농지를 매매했다. 자택에서 318㎞ 떨어진 논을 텔레파시로 자경했나”라며 “정동영 장관은 전북 순창군 농지 취득을 위해 위장 전입했다. 정은경 장관은 의사인 배우자가 강원 평창군 1,660평을 보유한다. 인천에서 자경할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조사하여 매각 명령하라. 투기 수익은 환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24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고 지적하면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대규모로 전수조사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사서 방치한 농지에는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농지 강제매각을 통해 지방 땅값을 낮추고 귀촌과 귀농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 인구 소멸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비판 여론이 일자 이 대통령은 “농지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며 “농사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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