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이자 차액 보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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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남동구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구로부터 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이 10개 협약 금융기관(신한, IBK기업, 국민, NH농협, 우리, KEB하나, 만수새마을, 인주새마을, 구월남촌새마을, 상인천새마을)으로부터 신규 융자를 받을 경우 발생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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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남동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남동구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구로부터 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이 10개 협약 금융기관(신한, IBK기업, 국민, NH농협, 우리, KEB하나, 만수새마을, 인주새마을, 구월남촌새마을, 상인천새마을)으로부터 신규 융자를 받을 경우 발생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남동구 소재 중기업(제조업)과 제조업, 제조업 관련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남동구에 주사업장 또는 공장을 운영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협약 금융기관의 총 융자 규모는 예년과 동일한 150억원이다. 융자 한도액은 업체당 중기업(제조)·소기업 3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이다.
금리는 시중금리를 적용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이자 차액 보전금리는 연 1.7%(기본) 또는 2.0%(우대)다.
상환기간은 총 3년으로, ‘1년 거치 4회 균등분할상환’ 또는 ‘6개월 거치 5회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남동구 기업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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