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사건에 세금 지원" 서산시 공무원 소송비 조례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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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소송비용을 '수사 단계'부터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수해 사망사고 사건과의 연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산시의회는 24일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했다.
그는 "현재 수사·기소가 진행 중인 사건과 조례 개정이 연결돼 있다는 인상을 줄 경우 시민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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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서산시 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소송비용을 '수사 단계'부터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수해 사망사고 사건과의 연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 세금의 선지급 구조와 책임 원칙의 정합성을 두고 서산시의회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서산시의회는 24일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판결 확정 이후'에 한해 지원하던 소송비용을 '기소 전 수사 단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급별 1000만 원, 확정판결 시까지 총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유죄 판결 등이 확정되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했지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반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도 포함됐다.
문수기 의원은 제도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무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문 의원은 집행부 설명 과정에서, 지난해 수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직 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이번 개정안 추진 배경이 맞물려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수사·기소가 진행 중인 사건과 조례 개정이 연결돼 있다는 인상을 줄 경우 시민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망사고는 적극적인 정책 판단 과정에서의 문제라기보다,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작위의무 이행 여부, 즉 부작위에 따른 과실치사 성립 여부가 쟁점인 사안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를 명분으로 한 조례 취지와 사건의 성격이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한 수사 단계는 법적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세금이 우선 집행되는 구조가 적절한지에 대한 공론화가 요구된다. 반환 의무를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역시 책임 원칙과의 균형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적극행정 위축 방지라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까지 동일한 범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령은 통상 시행 이후 사안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부칙에 경과규정을 명확히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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