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짓는 농지 매각 '경자유전' 원칙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하고 농지분배 상속받은 농지는 매각 명령대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농사를 안 짓는 농지의 경우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는 전날 자신의 국무회의 발언과 관련해 일각에서 '공산당' 운운하는 비판이 나오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마련한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매각대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매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직접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 및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하는 게 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을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취득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어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며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 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 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