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靑부대변인, 전한길·김현태 고발에 "무고·명예훼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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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12·3 비상계엄' 당시 총기 탈취 시도 의혹으로 자신을 고발한 전한길 씨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안 부대변인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 실행자와 동조자가 책임을 모면하고자, 저항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일방적 주장이 이어질 경우 무고와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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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12·3 비상계엄' 당시 총기 탈취 시도 의혹으로 자신을 고발한 전한길 씨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안 부대변인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 실행자와 동조자가 책임을 모면하고자, 저항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일방적 주장이 이어질 경우 무고와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계엄군이 먼저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며 총구로 위협했다"며 "(안 부대변인의 행동은) 급박한 상황에서 물리적 위협에 본능적으로 저항하고 스스로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씨와 김 전 단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능동적·계획적으로 총기를 탈취하려 한 범죄 행위로 나아간 사실은 없다"며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군의 국회 투입 자체가 위헌·위법 행위로 규정된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려 한 시민의 행위를 군용물 탈취 등 범죄로 고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유포한 정치적 선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의 행동이 연출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지난해 12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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