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美변호사 “쿠팡 로저스, 美하원 출석...301조 발동 사전절차로 보기 어려워”
- 쿠팡 美하원 증언, 현지선 큰 이슈 아냐
- 301조 대상, 쿠팡보단 온플법·지도 반출
-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은 기업 책임 전제
- 쿠팡 책임 규명,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부합
-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쿠팡 차별 아냐
- 美집단소송, 증거개시 절차 상당 시간 소요
- 쿠팡 대리 커클랜드앤엘리스와 협의 중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손동후 미국 변호사
☏ 진행자 > 미 연방하원 법사위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불러서 7시간 동안 비공개 청문회를 가졌는데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손동후 미국변호사 연결해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손동후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청문회 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나오는 얘기가 거의 없죠. 지금?
☏ 손동후 > 예, 비공개 증언으로 다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궁금한 게 왜 이걸 비공개로 진행을 했을까요. 그 배경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걸까요?
☏ 손동후 > 너무 비약할 이유는 없는데 사실 미국 내에서는 미 하원에서 쿠팡의 임시대표를 불렀다는 이런 내용 자체가 크게 대중적인 이슈로 확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 청문회를 주도한 사람이 짐 조던 법사위원장 그리고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 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성향이 좀 어떻습니까?
☏ 손동후 > 미 하원에서는 성향이 어떻다는 것을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연관하려고 그렇게 쿠팡 대표님을 부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그렇게 성향까지 파악하려면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어떤 로비 활동이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약이 될 것 같고 제가 사실 쿠팡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개인 인사분들의 평가 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이 두 사람이 쿠팡의 로비 대상에 포함이 됐는지 안 되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 손동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최대의 관심사는 이번에 열린 청문회가 무역법 301조를 발동시키기 위한 사전 절차냐, 이게 최대 관심사인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 손동후 > 사전 절차라고 하긴 그렇지만 우선 미국에서는 쿠팡에 대한 투자 기업들이 벌써 이런 발언을 여러 번 했었고 또 한국 정부에 대해서 시작을 했었죠. 301조에 대해서. 무역법 301조는 일단 미국 정부가 혹시 한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가 미국 내 기업에 대해서 불공정하거나 혹시라도 차별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 이를 조사하고 혹시라도 필요하면 관세 등에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사실 저희 한국 정부가, 제가 정부를 편들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식의 취지로서 한국 쿠팡에 대한 조사가 들어간 건 전혀 아니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런데 무역법 301조에 따라서 조사를 만약에 하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손동후 > 우선 이해관계자나 기업이 일단 미국 무역대표부에 공식적으로 청원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라는 곳은 접수 후 통상적으로 45일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직 조사를 하겠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쿠팡 투자사들이 청원을 내지 않았습니까?
☏ 손동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무역대표부에 냈죠? 청원을 내기는.
☏ 손동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하원 법사위 대변인이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라고 말을 했던데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 뜻을.
☏ 손동후 >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석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 일단 진행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통상 쪽에서 옵션이 열려 있다고 하는 건 어떤 압박을 주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긴 한 거죠. 사실. 대체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저도 하고는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는 알 것 같고. 그런데 트럼프 1기 백악관 선임비서관을 지냈던 로버트 포터 쿠팡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가 청문회 끝난 다음에 “한미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 손동후 > 일부 인사들이 지난번에 로버트 오브라이언이었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그분도 그런 발언을 했었고 일부 인사분들이 발언하는 걸로 하고 있지만 그런 발언하는 것 자체가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조사나 저희가 하는 집단소송에 대해서 프레임 자체를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나 차별적 조치로 해석하는 게 보이지만 사실 저희는 얼마 전에 경주에서 2025년 있었던 한미 정상들이 있었던 공동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서 디지털 분야에서는 비차별 원칙, 그다음에 자유로운 국가 간 데이터의 이동 이런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손동후 > 사실 그때 공동 팩트시트를 한 것 자체가 데이터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거버넌스가 우선돼야 되니까 사실 이분들에 대한 이런 발언은 이런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입니다. 사실은.
☏ 진행자 > 그래요. 변호사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잠깐 빠져나가서 지금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도 반출 불허 부분이 있는데 미국이 이걸 문제 삼아서 무역법 301조를 발동시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손동후 > 저는 301조나 이쪽은 아니니까, 하지만 저도 그쪽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그 부분일 겁니다.
☏ 진행자 > 오히려.
☏ 손동후 > 네. 오히려 그럴 것인데,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권이 아니라 그 기업의 경영진들이 합리적인 내부 통제와 어떤 정보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신뢰가 전제적으로 깔려 있을 때 정당화되는 것이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손동후 > 그게 기본적인 상식인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유출에 대한 사고를 저희가 하는 쿠팡 경영진들에 관리책임을 묻는 이런 소송이나 조사 같은 것들을 차별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디지털 통상 질서의 책임성을 악화시킨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 반출 같은 경우는 한국 입장에서는 되게 안보하고 직결되는 대단히 민감한 정보인데 만약에 허용해 준다면 미국의 구글이든 빅테크 기업이 이것들을 얼마나 제대로 관리하느냐가 한국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되는데 그러면 그 시금석, 하나의 잣대가 되는 게 쿠팡 사태 아니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간단히 하면.
☏ 손동후 >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지도 반출 문제를 삼으려면 쿠팡 문제가 충돌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결국은?
☏ 손동후 > 이번 이 사건이 저희가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해결을 통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구조적인 개선과 또 다국적 기업이 됐든 어떤 기업이 됐든 간에 경영진 책임의 명확화를 통해서 오히려 한미 정상이 했었던 공동 팩트시트나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분명한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이런 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 진행자 > 오히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우리 입장에서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쿠팡 사태 봐라. 우리에게 대단히 민감한 디지털 정보 이런 것들을 열어줬다가 정부에서 관리 제대로 안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손동후 > 당연히 다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오히려 역으로 저희가 진행했었던 부합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또 하나요. 우리 국회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미국 쪽에서 이걸 쿠팡에 대한 차별 내지 불공정 조치라고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손동후 >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어느 정도 미국 내 일부 인사나 어떤 인사들 중에서는 특정법 개정이나 이런 규제 같은 것들에 대한 조치가 이런 사건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 관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쿠팡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 해석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해석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저희가 만약에 한국에서 법 개정하는 목적이나 적용 범위, 실제로 수혜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 새벽배송의 허용이 쿠팡에 대한 역차별이 전혀 아니고 특정 기업만을 겨냥한 입법이 전혀 아니고 사업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정책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해석하거나 차별적으로 보는 관점은 저는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고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나저나 변호사님 연결한 김에 지금 미국에서의 쿠팡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손동후 > 연방법원에 저희가 소송을 계약 위반 또 보안 관리 부실에 대한 과실, 부당이득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소장을 접수했고요. 그리고 상대 측 쿠팡을 대리하는 커클랜드앤엘리스라는 거대 로펌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하고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 진행자 > 쿠팡 측 대형 로펌은 어느 정도예요? 이 커클랜드앤엘리스 여기는.
☏ 손동후 > 저희가 그런 말씀을 하고 싶지 않지만 다윗과 골리앗 같은 느낌이긴 한데,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세계적으로 좋은 로펌이고 다양한 사건을 많이 맡고 있고 파트너 인당 매출도 굉장히 높은 미국 내에서도 유명한 로펌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르게 접근한 것은 아니고 저희는 법적인 판단이나 저희가 하려는 소송전략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르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아무튼 그나저나 재판 진행은 아직 초입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거죠?
☏ 손동후 >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집단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시일이 분명히 소요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절차를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얻고 경영진 간에 어떤 내용이 오고 갔었는지 보안시스템에 대한 묵시적인 계약적인 위반 관리부실이 있었는지를 보려면 상당한 디스커버리 시간이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재판이 진행되지만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다라고 아직까지 답변은 아직 못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디스커버리 절차라고 하는 게 쿠팡 내부의 문서라든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오갔던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 손동후 >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기업 내부의 상황이니까 저희가 무차별적으로 ‘이걸 다 보내주시오’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정말 많은 피해자분들이 정보유출이라든지 개인정보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요구하고 법원에서도 그 부분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손동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손동후 미국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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