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정국 초반부터 텅텅 빈 본회의장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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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 참석해 3차 상법 개정안(상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의 좌석이 비어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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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 참석해 3차 상법 개정안(상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의 좌석이 비어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추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내 기업이 헤지펀드 등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될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며 법안에 반대해왔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경과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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