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방어·중국산 낙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 횟집 무더기 적발

일본산 방어와 중국산 낙지·주꾸미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인천지역 횟집들이 인천시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산물 판매업소와 음식점 등 1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유동 인구가 많은 역세권 일대의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할인마트 등 75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였다.
단속에 적발된 16곳은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해 판매하거나,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 국가명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A 수산물 판매업소는 일본산 방어와 중국산 낙지와 주꾸미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B 횟집은 러시아산 가자미와 노르웨이산 자반고등어를 원양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C 횟집은 튀니지산 절단꽃게를 바레인산으로 둔갑시켰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인천시는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역주변 상권은 유동 인구가 많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크다”며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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