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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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1명 이상 4명 이하일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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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1명 이상 4명 이하일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에게 필요한 세심한 돌봄과 개별 맞춤형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 유아 3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만 3세 미만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학급 설치 기준을 2명으로 낮췄다. 이를 통해 보다 촘촘한 교육·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개별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춘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관계자들과 관련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조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더욱 촘촘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질 높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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