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 성범죄자가 살아도 몰라"…정보 제공 범위 넓어야
【 앵커멘트 】 20대 자매를 끔찍하게 성폭행하고 사회로 돌아온 노영대 씨의 소식 어제(23일)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자가 이웃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민들 사이에서도 번지고 있지만, 본인이 미리 파악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다고 합니다. 최희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0대 자매가 사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했던 노영대.
두 달 전부터 당국의 감시 속에 춘천의 한 보호기관에 머물고 있지만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최주현 / 서울 송파구 - "성범죄자 이웃이 많다고 한다면은 이사를 고려해볼 것도 같아요."
문제는 기관 입소를 제외하면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젊은 여성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마저도 성범죄자 이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원룸이 밀집한 서울의 한 여대 인근 자취촌에 가봤습니다.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평범해 보이지만 이곳 반경 2km 이내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는 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여대 앞 자취촌 인근에도 5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전력을 살펴보니, 절반 이상이 거주민들과 비슷한 20대 여성 대상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해당 사실을 고지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현행법상 19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이 거주하는 집에만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안감에 찾아보지 않는 이상 정보를 알 수 없는 겁니다.
▶ 인터뷰 : 손영은 / 서울 성북구 - "(성범죄자 알림 앱) 있다는 것은 들어봤는데 사실 실제로 깔아본 적은 없고 그래서 이용해 본 적은 없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정보 제공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정보윤 / 변호사 - "고지 대상 확대를 하면 성범죄자 본인들에게도 심리적인 억제력이 작용해서 범죄 예방을…."
성범죄자 강제 거주지 제한 등 실질적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재범 가능성을 줄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취재: 이성민 기자, 오세민VJ 영상편집: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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