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가능

박준우 기자 2026. 2. 2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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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이번 개정안은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의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상이 3~7급인 국가보훈대상자만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1~2급의 경우에는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신청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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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서울 한 복지시설의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에서 참가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문화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의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상이 3~7급인 국가보훈대상자만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1~2급의 경우에는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신청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간호수당은 상이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상이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오는 4월 6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11년부터 시행 중이다.

혼자서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다.

지원 시간은 등급에 따라 월 최소 60시간(104만원)에서 최대 약 480시간(829만3000원)까지 차등 제공된다. 활동보조 단가는 시간당 1만7270원이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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