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됐다고? 또다시 퍼진 백신 논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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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2월24일 "이물 신고된 코로나19 백신이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다"라고 밝혔다. 2월23일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감사 결과' 발표 후 '이물질 발견 코로나19 백신 1420만 회분 접종' 식의 제목과 표현을 쓴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2월24일 설명자료를 발표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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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2월24일 “이물 신고된 코로나19 백신이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다”라고 밝혔다. 2월23일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감사 결과’ 발표 후 ‘이물질 발견 코로나19 백신 1420만 회분 접종’ 식의 제목과 표현을 쓴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2월24일 설명자료를 발표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은 것이다.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고 신고된 건수는 총 1285건이다. 질병청은 이 기간 이물질 신고가 된 백신은 접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전량 별도로 격리·보관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물질이 발견된 백신이 1420만 회분 접종’된 것처럼 제목을 달거나 표현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물이 신고된 백신 1285건은 모두 접종에 사용하지 않았고, 신고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이 전국적으로 총 1420만 회분 접종되었지만, 이후 제조사의 조사 결과 제조·공정상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질병청은 이물 발견이 신고된 후 동일한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에 대해 즉시 접종 보류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제조번호가 동일한 백신이란 제조 공정 하에서 균질성을 갖도록 제조된, 일정 분량의 백신을 뜻한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하나의 제조번호당 수만~수백만 회분으로 분량 유형이 다양하다. 같은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 일부에서 이물질 신고가 되었다는 사실이 다른 (같은 제조번호의) 백신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다수 언론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마치 ‘이물질 백신’이 국민들에게 직접 접종된 것처럼 보도한 것이다.
2월23일 감사원은 코로나19 대응 전체 분야 감사 결과(‘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26개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①대응 체계 ②방역 대응 ③의료 대응 ④사회 대응 ⑤백신 ⑥회복 분야로 나누어 감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범위가 방대한 만큼 1단계(2024년 12월), 2단계(2025년 1월), 3단계(2025년 2월)로 나누어 총 30일간 실지감사가 실시되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백신 분야 중 ‘이물이 발견된 백신에 대한 안전조치 부실’ 사항이다. 감사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 품질 불량을 의심하게 하는 이물 신고가 발생하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접종을 보류해야 하고 식약처에 통보해서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질병청이 코로나19 이물 신고(1289건)를 제조사에만 알려주어 처리한 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이물 신고 백신과 제조번호가 동일한 코로나19 백신 1420만회에 대한 접종이 중단 없이 이루어졌다.
코로나19 이물 신고 1289건 가운데 대부분은 고무마개 파편 835건(65%), 백신 입자 응집 264건(20.5%) 등 사용 시 미숙함으로 발생한 이물질이거나 위해성 가능성이 낮은 종류였지만, 위해 우려를 의심해볼 수 있는 곰팡이(1건), 머리카락(2건), 이산화규소(106건) 등도 전체 신고 중 9.9%(127건)을 차지했다.
“일반 주사제 시술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현상”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의 정재훈 교수는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신고된 이물 사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보고된 이물 사례의 대다수는 백신 제조 공정 자체의 중대한 결함이라기보다는 주사제 시술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문제이다. 감사원 보고서 및 질병청 자료에 따르면 신고된 이물의 상당수(약 65%)가 주사기로 바이알을 찌를 때 발생하는 고무마개 파편이거나, 보관 용기 내부를 코팅하는 성분인 이산화규소(약 8%)였다. 이는 코로나19 백신만의 고유한 결함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주사제 시술 과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백신 접종은 의학적 시술에 해당하여 이러한 물리적 문제가 드물게 발생할 수 있으나, 접종 현장에서는 의료진이 주사 전 육안으로 백신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작동하며, 이를 통해 이상 백신을 사전에 걸러내고 있다.”
질병청은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2월24일 설명자료에서도 “안전한 접종을 위해 2025년 10월 ‘백신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접종기관에서 백신 품질 이상 발견시 식약처에 신고 및 처리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예방접종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연희 기자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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