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충실 의무’ 위반 1호?…금감원, 슈프리마에이치큐 이사회 정조준

김관주 2026. 2. 2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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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관주 기자]자사주를 공익재단에 공짜로 넘기며 ‘대주주 지배력 강화 꼼수’ 논란을 빚은 슈프리마에이치큐가 결국 개정 상법의 첫 타깃이 될 처지에 놓였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금융감독원 내부에서는 이번 슈프리마에이치큐의자사주 무상 출연을 결의한 이사회가 개정 상법에 따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재원 대표와이사회 전체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 성립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법적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이 경우,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고발·통보가 가능하다.

금감원이 실제 수사 의뢰에 나선다면지난해 7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한 1차 상법 개정안이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사법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는첫 사례로 남게 된다.그동안 이사의충실 의무는 회사에 국한돼 있어 일반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까다로웠다.

앞서 슈프리마에이치큐는 지난 1월16일 신설 공익법인인 숨마문화재단에 약 35억원 규모(발행주식 총수의 4.99%)의 자사주를 무상 출연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과 사회공헌이었으나 시장에서는 이를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꼼수로 해석했다.자사주를 이재원 대표의 배우자인 유 모 이사가 소속한숨마문화재단에 넘겨서다.특히 숨마문화재단은 자사주 무상 출연 공시 불과 나흘 전에 설립 허가를 받은 신생 법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정정명령을 내리며 회사 측을 압박해 왔다. 그러나슈프리마에이치큐는 정정공시를 하지 않고 무상 출연을 강행했다.슈프리마에이치큐 측은“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관련한 상법 개정 논의 이후자기주식의 소각 및 처분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했다”며 “그 결과자기주식 무상 출연이 회사가 지속해 온 문화예술 분야 사회공헌의 취지와 가장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판단해 이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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