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자연재난 생계지원금 최대 6개월치 지급한다

지유리 기자 2026. 2. 2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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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가 대상 자연재난 피해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간 한달치만 제공됐던 생계지원금이 최대 6개월치로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농가에 지급하는 '경영안정지원금' 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생계지원금액에 따라 1인 기준 78만3000원이며, 피해 물량에 비례해 산정되는 '경영안정지수'에 따라 1∼6개월치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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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피해 복구 지원 강화
농업법인도 지원대상 포함될듯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 코리아

정부의 농가 대상 자연재난 피해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간 한달치만 제공됐던 생계지원금이 최대 6개월치로 늘어난다. 농업법인도 경영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같은 방향으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할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에는 농가에 지급하는 ‘경영안정지원금’ 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생계지원금액에 따라 1인 기준 78만3000원이며, 피해 물량에 비례해 산정되는 ‘경영안정지수’에 따라 1∼6개월치가 지급된다. 기존에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한달치 생계비만 지급했다.

아울러 농업법인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다. 농업법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금은 소상공인업체 300만원, 중소기업 6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규정’ 등이 일부 변경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 규정을 손질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넓혔다. 종전에는 주 생계수단이 농어업 등일 때만 생계비를 줬다.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다른 직종으로 연간 3526만3000원(2인 이하 기준)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는 생계비를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겸업농 등이 재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주 생계수단 요건을 삭제한 것이다. 앞으로는 겸업농뿐 아니라 소상공인 등도 경영안정지원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농 가운데 겸업농이 많은데, 피해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로 농가 피해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3월 중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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