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치면 더 높은 관세”…트럼프 관세 폭주 어디까지?

김지숙 2026. 2. 2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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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예고한 이른바 글로벌관세가 오늘 오후 전 세계에 발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로 장난을 치는 국가엔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하겠다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런 고강도 관세 정책이 어디까지 갈지,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의 상호관세를 대체할 글로벌관세 10%가 오늘 오후 2시 발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현지 시각 20일 : "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할 것입니다."]

포고령 발표 등을 거쳐 예고한대로 15%까지 올릴 걸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거친 언사로 징벌적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습니다.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려는' 국가들, 특히 수십 년간 미국을 '뜯어 먹은 곳'들은, 최근 합의보다 더 높은 관세를 마주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의회가 미국과의 무역합의 비준을 보류한 가운데, 이행을 촉구한 겁니다.

[알베르토 리치/유럽외교협회 정책 연구원 : "(EU는) 지난해에는 비교적 괜찮은 타협점으로 보였던 합의에서 이제는 거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로벌관세는 의회 승인이 없으면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갈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미국 무역대표부 대표/현지 시각 23일 :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걸 재구성 할 수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서 우리 쪽 조건을 다시 짤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 브라질에 대한 조사 근거가 된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사실상 상한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도 국가안보 위협이 되는 품목에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자동차 품목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국정연설에서 고강도 관세 정책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자료조사:조서윤/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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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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