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지뢰’ 공유 전기자전거…신고해도 “수거 안 해요” [현장K]
[앵커]
공유 업체가 내놓은 전기 자전거를 요즘 길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편하긴 하지만, 길을 막고 아무렇게나 방치된 것도 많아 문젠데, 신고해도 잘 치우질 않는다고 합니다.
현장K, 전동흔 기자입니다.
[리포트]
버려진 듯 갓길에 서 있는 전기자전거.
차도에도, 가드레일 뒤에도, 버스정류장 근처에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홍정화/서울 강남구 : "신호등 쫓아가려고 뛰어가다가 앞에 있으면 당연히 불편한 거고..."]
[차준호/서울 은평구 : "중구난방으로 막 다 쓰러져 있고 근데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민원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즉 PM을 신고하면 수거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장치에 부착된 QR 코드를 찍어 신고하면, 운영업체와 견인업체가 이를 수거하는 겁니다.
전기 자전거 수거는 잘 이뤄질까.
인도 한 켠에 이렇게 공유 전기 자전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신고 시스템에 접수하면 얼마 만에 수거해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고 뒤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3시간이 지났지만 전기 자전거는 아직 그 자리 그대롭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방치돼 있던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수십 대를 직접 신고해 봤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약 1시간 반 만에 수거됐지만 전기 자전거는 14시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
전기 자전거는 100% 전동이 아니란 이유로 불법 주정차 시 견인 대상이 되는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견인업체의 수거 대상에서도 전기 자전거는 제외된 상황.
결국 운영업체의 자율적 수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선 전기자전거를 견인 의무 대상에 담는 조례안이 발의돼 있지만 계류 중입니다.
그 사이 전기 자전거 대수는 4년 새 약 30배 늘었습니다.
KBS 뉴스 전동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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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기자 (ea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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