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노후경유차 400대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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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한스경제 손철규 기자 | 안동시가 자동차 매연 저감을 통한 미세먼지 감소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과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단순 폐차 지원을 넘어 친환경 전환까지 연결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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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목표, 건설기계·지게차 포함

| 안동=한스경제 손철규 기자 | 안동시가 자동차 매연 저감을 통한 미세먼지 감소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접수는 3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과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5등급 차량은 경유 외에 LPG·휘발유 차량도 포함된다.
지원 요건은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6개월 이상 소유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 정상 운행 가능 ▲지자체 지원 이력 없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없음 등이다.
올해 상반기 지원 물량은 총 400대로, 5등급 250대, 4등급 140대, 지게차·굴착기 10대를 지원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2026년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기준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안동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후경유차 감축은 미세먼지 저감의 직접적 수단이다. 다만 차량 교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과 생계형 차량 운행자의 현실을 고려한 후속 지원이 병행돼야 정책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다. 단순 폐차 지원을 넘어 친환경 전환까지 연결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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