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 왜곡죄’ 막판 수정할까…총대 멘 곽상언 “문제있다, 숙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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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5일) 본회의에 상정될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에서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에게 곽 의원이 법 왜곡죄에 숙의를 요청하는 발언을 했다고 전하며 "여러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으니, 지도부에서도 (법안을) 수정할 것인지, 그대로 (처리) 할지를 고민하지 않겠느냐"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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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5일) 본회의에 상정될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에서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 곽상언 "처벌 대상 모호·사법부 위축 우려"…동료 의원들에 우려 제기
KBS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오늘 당 소속 의원들에게 '법 왜곡죄'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처벌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법부 기능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기에, 추가로 숙의하자는 취지입니다.
곽 의원은 개정안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개정안 123조의 2, 1호)와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3호)에 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를 처벌한다면 기존 판례와 다르게 판결할 수 없게 되고, 사건 성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법리를 개발한다는 사법부 본연의 기능이 위축된다는 취지입니다.
적용 대상이 '법령'으로 지나치게 넓다는 점도 거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대상인 모든 사건에서 법 조항 해석 논란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한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논리나 경험칙에 반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항소·상고 사유로 이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후자의 경우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비판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의총에서는 시간 제한으로 곽 의원만 발언했지만, 법 왜곡죄를 재검토해야 한단 의견을 여러 의원이 밝힌 거로 전해졌습니다.
■ "시민단체도 반대 의견 있어…지도부도 수정 고민할 듯"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에게 곽 의원이 법 왜곡죄에 숙의를 요청하는 발언을 했다고 전하며 "여러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으니, 지도부에서도 (법안을) 수정할 것인지, 그대로 (처리) 할지를 고민하지 않겠느냐"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일 오전 지도부 회의와 연이은 의원총회에서 법안 수정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KBS에 말했습니다. 이미 민주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법안 수정이 논의돼 왔던 만큼, 문제 제기를 그냥 넘겨선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올해 1월 작성된 정책위 내부 보고서에는, 문제가 된 1호와 3호 조항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처벌 대상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므로 개정안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당장 수정이 어렵단 기류도 감지됩니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사법개혁 3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합의했으니, 이제 와서 바꾸긴 어렵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 개정 주도한 김용민 "사법개혁 3법 후퇴 안 돼"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로 개정안 추진을 주도한 김용민 의원은 SNS에 "당 지도부, 원내대표단은 조희대가 한마디 하고 집단행동 한다고 사법개혁 3법을 후퇴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며, 법안 수정은 안 된다고 못박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당시 사법부와 진보 야당의 반대를 고려해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본회의 상정 직전 손질했는데, '법 왜곡죄'는 이같은 수정 과정을 거쳐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사법개혁 3법'이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자 개헌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사실상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고, 내일은 두 달만에 다시 법원장회의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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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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